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이륜자동차 차체(동승자용 발판 연결부위) 강성부족으로 균열되어 동승자용 발판이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0.27∼`10.9.7일 사이에 이태리에서 제작된 것을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MOTO STRADA F4 1000B) 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29일부터 (주)모토퀴드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차체 보강재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모토퀴드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모토퀴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모토퀴드에 문의(02-790-187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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