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1. 9.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형자동차에도 제동력지원장치와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종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운행 중 안전이 보다 강화되며,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부품제조사간 품질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착이 의무화된다.
- 2012.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현행 국내기준은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 의무장착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장착하고 단계적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의무장착 예정
- 첨단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38명→26명)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임을 감지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 ABS장치(Anti-lock Brake System):“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써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둘째,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이 확대된다.
- 2012.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 현행 국내기준은 총중량 10톤이상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의무장착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의무장착 확대
- 이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방됨은 물론, 경제운전으로 인해 현재보다 연료사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 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에서는 사망자수가 43% 감소(’89년 350명 → ’91년 200명), 승합자동차에서는 70%가 감소(’89년 100명 → ’91년 30명)
※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셋째,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는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간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와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 : 자동변환장치는 운행여건을 스스로 인지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장치
※ 적외선 투사장치 : 야간 운전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거리의 도로상의 장해물 및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성이 높은 신기술을 적용한 등화장치의 개발․보급이 확대되어 야간운행시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차폭등 설치도 의무화하며,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섯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제한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고속 주행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일곱째,2011.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저급수입품·불량품 등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품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기준의 채택으로 우리 부품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한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9.9∼9.28)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전화 02-2110-8697, 팩스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제출기한 : 2011년 9월 28일까지
· 입법예고안 전문 열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
붙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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