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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기관
등록 2011/09/15 (목)
파일 110915(즉시)_한-사우디해운협정_타결(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 14일∼15일 서울에서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알오할리(Al-Ohaly)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10년 277백만 배럴, 우리 원유수입의 약 31% 차지)이자 4대 교역국(’10년, 314억불)으로서,


 해상물동량도 ‘10년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구분

2008

2009

2010

-사우디 컨테이너 해상물동량(TEU)

77,799

89,984

86,744

-사우디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천톤)

47,999

47,448

50,005

사우디 원유 수입량(백만 배럴)

262

254

277


 국토부는 이번 협정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과 함께 사우디내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상대국 법령에 의거하여 자국민 선박과 동일한 대우 보장


 또한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를 사우디에서 인정토록 하고,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관심사안 논의를 위해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라는 협력채널을 마련,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우디는 70∼80년대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은 물론 IT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활동중인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만큼,


 한-사우디간 해운협정 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