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10월 27일 확정․고시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안)’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6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임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인공화로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화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의 자연공간이 축소되어 왔다.
※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13,509km) 중 도서를 제외한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51%(국립해양조사원, 2010)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해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를 대상으로 자연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자연해안을 바닷가, 해안선 및 조간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관리목표를 설정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는 해안선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부를 제외하고 5년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는 계획체계로, 각 연안지자체는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할구역내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향후 5년간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 자연바닷가(43,130,527㎡), 자연해안선(3,614,087m), 조간대(1,460,474,690㎡)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지자체는 해당지역 자연해안관리목표내에서 연안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에는 갯벌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이용을 유도하여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2011-2016)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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