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2개 법인은 설립인가취소,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중 국토해양부 자체조사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를 끝으로 금번 조치는 마무리 된다.
* 자격등록취소 5명, 업무정지 1년 이상 13명, 1년 미만 25명
이번에 조치되는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하여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소 필요 평가사수 : 법인설립 10명, 주ㆍ분사무소 개설 각각 3명, 2명
이중 특히,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하여 위법성이 과도한 4개 법인은 인가취소(2개), 업무정지(2개)로 중징계 조치하였으며,
그 외,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과징금(법인당 5,000~8,0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설립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대상 감정평가법인》
조치 내용 |
해당 평가법인 |
설립인가취소 |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주)감정평가법인 신화 |
업무정지 3월 |
(주)써브 감정평가법인, (주)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 |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격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10.9~11)’ 결과 통보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의 비위,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감정평가 업계 선진화 방안*과 함께 감정평가 업계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강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검수 강화 및 효율화('13년부터 한국감정원 공시업무총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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