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1년 12월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청약지역 단위 확대
(현행) 수도권은 단일지역으로 보아 시․군․구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 가능
⇒ 생활반경이 광역화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주택 청약 지역의 선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
(개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 도로 확대하여,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
이 경우, 도에 연접해 있는 광역시를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현재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
-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 및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② 당첨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
(현행)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개선)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철거민 미성년세대주(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
(현행)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없는 세대주가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만20세 이상이 되어야 함
(개선)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은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
④ 입주자모집기간 단축
(현행)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약 30~40일 소요(주말 포함)
(개선) 분양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수분양자 편의 제고와 분양 원활 도모 ⇒ 사업규모를 감안,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계약체결 기간) 기존 3일 이상 → 2일 이상
(부적격자* 소명기간) 기존 10일 이상→ 7일 이상
* 가점제 위반자, 재당첨제한기간 경과하지 않은 자 등
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연장
(현행) 지역․규모별로 1~5년까지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2. 3. 31.까지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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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
당첨일로부터 5년간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당첨일로부터 3년간 |
당첨일로부터 1년간 |
청약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13.3.31까지 1년 연장
⑥ 기타
1.‘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 현행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도 “유관기관 종사자” 포함 허용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이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됨
*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중
개정 내용은 2011. 12. 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2.30.~‘12.1.19.) 중에 주택기금과(Tel.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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