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월 15일(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물류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작년 12.21 제정․고시하였으며,
* '11.12.21(조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한국판 DHL 키운다!”) 참조(☞ 참고2)
세부적인 심사․평가기준 마련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은 동 규정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면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이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하며,
* '12.2월 기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49개社
선정요건 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동 규정 [별표])에 걸쳐 평가하며, 국토해양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 100점 만점 기준에 5등급으로, 90점 이상 ‘최우수’, 80~90(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 70~80은 ‘보통’, 60~70은 ‘미흡’, 60점 미만은 ‘매우 미흡’
육성대상기업 신청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고1)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 의 알림마당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3.16~6.13)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르면 4월 25일 이후에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P 우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글로벌 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지원내용과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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