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기간 2.24~3.1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또는 표준주택)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또는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로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에, 그간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54, 팩스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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