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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선 현대화 및 선종 다양화로 도서교통 이용편의 확대
기관
등록 2012/02/26 (일)
파일 120227(조간)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시행(연안해운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월 27일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면허제도 개편안이 제도화 된 것으로서


 그간 신규사업자의 여객운송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기준(평균 운송수입률*)을 대폭 완화(35%→25%)하고, 미래형 선박인 수면비행선박의 사업면허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선박의 최대 운송능력 기준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 기준 수입액의 비율
 ** 수면비행선박 보유 총톤수 합계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 30명 이상


 아울러, 여객선 현대화 촉진 및 선종의 다양화를 위해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으로서 총톤수와 최대속력이 10% 이상 향상된 경우와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카페리 또는 차도선 취항시 평균 운송수입률을 추가로 5% 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면허제도 개편 완료에 따라 대형화․현대화된 카페리선박 등의 투입이 가능해져 도서교통 서비스의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