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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암DMC 등 공모형 PF 7개사업 조정신청
기관
등록 2012/02/26 (일)
파일 120227(조간) 공모형 PF 7개사업 조정신청(부동산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로는 10조 9천억원에 이른다.


 

 < 공모형 PF 조정대상사업 접수 결과 >
 

사업명

발주처

주간사

규모(억원)

1.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

서울시

대우건설

36,783

2.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LH공사

SK건설

26,431

3.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LH공사

태영건설

12,449

4.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LH공사

경남기업

9,356

5.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경기도

프라임개발

9,100

6.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개발사업

LH공사

롯데건설

7,597

7.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경상남도

울트라건설

7,000


 7개 사업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공모형 PF 사업이 ‘08년말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그 때와는 여건이 다르므로,


 -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 또한,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항도 있었다.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3월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 다만,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 접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