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등 7개 사업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로는 10조 9천억원에 이른다.
< 공모형 PF 조정대상사업 접수 결과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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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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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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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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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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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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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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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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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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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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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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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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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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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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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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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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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양주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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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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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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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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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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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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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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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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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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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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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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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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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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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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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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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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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공모형 PF 사업이 ‘08년말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그 때와는 여건이 다르므로,
- 부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 또한,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항도 있었다.
이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PF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3월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 및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 다만, PFV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조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조정될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PFV 사업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공모형 PF 조정대상 사업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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