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건축사법」이 개정(‘11. 5. 30. 공포, ’12. 5. 3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① 5년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②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③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④ 자격등록을 한 후 ⑤ 계속교육을 통해 ⑥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갈 것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차
-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건축사 실무교육
-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도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건축사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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