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국제수준의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 본격 시행
기관
등록 2012/05/22 (화)
파일 120522(석간) 건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건축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건축사법」이 개정(‘11. 5. 30. 공포, ’12. 5. 3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① 5년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②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③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④ 자격등록을 한 후 ⑤ 계속교육을 통해 ⑥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갈 것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차

  -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건축사 실무교육

  -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도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건축사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