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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하의 나라’ 파나마 하늘길 활짝 열려
기관
등록 2012/06/21 (목)
파일 120621(즉시) 한-파나마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월 20일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 시 운항횟수와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韓) 박명식 항공정책관, (파) Rafael Barcenas 민간항공청장 
  * 중남미국가중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와 항공자유화에 이미 합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파나마 취항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의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에만 취항(여객 주3회)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먼 운항거리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여건 때문에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 (5자유 운수권)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 경유시 경유지 국가와 파나마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양국은 양국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우리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로 된 항공권으로 보다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편명공유)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것으로 간접운항체제임

 ※ 이번 양국간 편명공유 합의로 우리항공사(아시아나항공)는 파나마 항공사인 COPA항공과 금명간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임


 특히, 우리 여행객이 우리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하는 파나마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우리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여행객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고 있으며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하여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