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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생명자원도 국가자산으로 관리”
기관
등록 2012/07/26 (목)
파일 120726(석간) 해양생명자원 주권화 시대 열려(해양생태과).hwp
내용



▪ 우리바다에서 사는 홍합, 말미잘에서 신소재를 추출해내고, 해양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개발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은 활용가능성이 높다. 

▪ 생명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10.10)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생명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앞으로는 우리 관할해역에서 홍합, 말미잘과 같은 해양생명자원을 외국인이 획득하려면 사전에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월 26일(목)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 법 상 해양생명자원의 범위 :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 실물과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관리하는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마다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 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을 분석․평가하고, 보전가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국인등(외국인, 국제기구)이 관할해역(영해 및 내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생명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

  셋째, 해양생명자원의 수탁․관리를 위한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자원의 확보와 관리․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탁등록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의하여 확보․관리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