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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 상반기, 해양개발․이용 행위 전년비 4.7% 증가
기관
등록 2012/07/26 (목)
파일 120727(조간) 2012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해양보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도 상반기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1,02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항만시설 설치, 준설, 매립, 해수이용 등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마산지역, 목포지역, 여수지역에서 각각 273건(26.8%), 171건(16.8%), 121건(11.9%) 순으로 전남과 경남 인근 해역에서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된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공유수면에의 공작물 설치․제거가 489건(47.9%), 해수의 인수․배수 228건(22.4%), 항만․어항시설 설치 85건(8.3%) 등이다.

  이중 해수의 인수․배수 행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항만․어항시설의 설치**, 준설․굴착 등의 해역이용행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상반기) 272건 → (’11년 하반기) 263건 → (‘12년 상반기) 228건 
  ** (‘11년 상반기) 54건 → (’11년 하반기) 56건 → (‘12년 상반기) 85건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결과 16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 강구하거나 사업의 규모 등을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2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반려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개발․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해양개발 이용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자료: ’12년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