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27~9.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 하도급률 = 하도급 계약금액 / 원도급자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하여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사항)
②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시행령 개정사항)
* 부당특약 확인시 제재처분 부과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천만원~4천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개정사항)
* 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회사채 BBB+ 이상
③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이 개정*(‘12.6.1)됨에 따라
* 지위를 승계해야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시행령 개정사항)
*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에 등록하는 경우도 동일
④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다.(법 개정사항)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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