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적 허용 및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7.31~9.10)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
-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 농촌인구(만명): 415(‘05)→408(’09), 미니마을(20가구 이하): 2,048(‘05)→3,091(’10)
* 노선 당 면허대수: 0.48대(대도시의 10%), 노선 당 면적: 10.01㎢(대도시의 3.5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려는 구간과 운행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② 택시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 금지
- 현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비․세차비․차량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③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 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하여 신규․중소 업체는 전국 영업망 형성이 어려워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
- 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카쉐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를 제공하고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 자동차대여사업자 규모별 현황(‘11.12.31 현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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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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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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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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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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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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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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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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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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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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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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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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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범위 확대
- 관광․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 임차인이 외국인․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전면허 미취득자․운전 미숙자 등도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 물품의 제한적 확대
- 고속버스의 경우 여객 이외에 우편물․신문․여객의 휴대 화물에 한해 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혈액․생화․농수산물 등과 같이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소화물 운송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에 따른 안전성과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며,
*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매출액(‘11년, 139억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 매출액(’11년, 5,326억)의 2.6%, 택배업계 매출액(‘11년 32,900억)의 0.42% 수준
- 소화물 운송이 허용되는 물품과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⑥ 보험질서 확립
- 보험범죄에 가담한 병원․보험․정비업계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여객분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보험사기 추정 규모) ‘10년 3.4조원 수준으로 ’06년(2.2조원) 대비 52.9% 증가.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납부(금융감독원)
* 의료관계인, 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자격정지 1~6개월 또는 등록취소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수종사자의 보험범죄 가담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⑦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 지자체에서 건설․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앞으로 동일한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 (서울 사례) 양천 차고지: 607천원/연간, 송파차고지: 대당 2,221천원/연간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여객운송사업의 운송 서비스가 제고되고,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12.7.31~9.10)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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