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2.1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오늘(‘12.8.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 8월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20년간 금지한다.
-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 위반 시 처분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②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현재와 같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첫 시험은 8.12(일) 개최된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 실시방법: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 포함)
․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③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 (정지 사유)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청구한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청구한 경우, 실제 주유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한 경우 등
-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④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10.8월 발생한 CNG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하였다.
* (CNG) Compressed Natural Gas
* (사고 개요) ‘10.8.9(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로상(행당역 부근)에서 버스 하부에 장착된 연료용기 8개 중 1개 파열, 승객(15명) 및 행인(4명) 부상
* (자체 정기점검 주기) 천연가스 사용 차량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3개월마다 1회, 5년을 초과한 경우 2개월 마다 1회 실시
-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시행으로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및 유가보조금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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