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고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연안용도해역제’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연안 지자체는 관할 해역에 대하여 이용‧특수‧보전‧관리의 4가지 이름표를 붙이고 각각의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이름표가 붙여진 후에도 특정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어 특성화된다.
금번에 개정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은 바로 이러한 연안용도해역제를 각 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지자체 매뉴얼이다.
우선 지침에는 해역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법령상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특수연안해역의 ‘해양환경복원구’의 경우,
법령상 정의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지침에서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구역 등으로 구체화함
또한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상황에서의 행위기준이 담겨 있다.
-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그 지역이 설정한 관리원칙에 비추어 중첩되는 기능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만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하거나 용도 구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 정량적‧정성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연안의 환경적 특성, 이용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연안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도출
덧붙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군‧구가 수립함이 원칙이나 연안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시‧도 차원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의 지침 개정은 각 지역의 연안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정된 지침은 금년부터 본격화된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된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하나의 바다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바다는 이제 그 공간이 지닌 특색에 따라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받고 관리됨과 동시에 누구나 해역 공간의 쓰임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1. 법령 상의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설정
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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