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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 두물머리를 국민의 품으로
기관
등록 2012/08/06 (월)
파일 120806(즉시) 한강 두물머리를 국민의 품으로_4대강추진본부.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불법 시설물과 불법 경작물의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불법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4농가에 대해 8.6일 오전 06시를 기해 행정 대집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물과 불법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전을 위해 20여 차례 대화와 협상을 하였으나, 불법점거 4농가가 끝까지 거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농민들이 신청한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에 대해 정부 승소, 대집행 가능(서울행정법원, ‘12.8.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 권병윤)은 이번 철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보전을 위해 개인의 하천부지내 경작은 법으로 금지



 두물지구는 팔당호 상수도보호구역내 국가하천 부지로,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내 경작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며, 두물지구만 예외일 수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과거에는 농경지가 부족하여 하천내 고수부지, 간척지 등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농경지로 이용하여 왔으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농경지 부족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하천 수질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 ’08.4월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의 경작을 금지하였으며, 공공기관도 하천부지내 경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하천내 일체의 영농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중

  * 4대강사업을 통해 12,673개 농가를 보상하고, 비닐하우스 33,162동 중 두물지구의 4농가만 철거를 거부하여 미철거된 상태

 

 협상거부, 불법점거, 불법경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이번 철거를 앞두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예정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자진철거와 농지이전을 유도하는 등 설득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두물머리 유기농 11농가 중 7농가는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를 받고 양평군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 두물머리 7농가 : 양평군 지평면 등 4.5㏊ 농지를 구입하여 이전

  * 농지구입자금 융자조건 :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연이율 1.5%
 

   

 

 < 농지 구입 자금을 융자 받아 이전한 두물머리 유기농 광경 >


  또한, 인근 광주지역 농민들은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 대체농지로 이전하였고, 남양주시 진중․송촌지구 농민들도 남양주시 도곡동에 공동판매장, 대체농지 등으로 구성된 유기농 시범단지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유기영농을 지속하고 있다.

  - 진중․송촌지구 :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98-15에 25농가 이전
  * 총 부지면적(17.4ha), 시설 : 비닐하우스 73동, 집하장 1동


  - 귀여지구 : 광주시 퇴촌면, 남종면에 22농가 입주

  * 총 부지면적(5.4ha), 시설 : 비닐하우스 137동


  그러나,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한 4농가는 사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융자 등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국가가 팔당지역 유기농민을 다 몰아내고 농촌을 일방적으로 죽인다고 주장하며,


  ※ 두물지구 농민들은 그동안 3.3㎡ 당 50원 내외의 싼 하천점용료를 내고 영농을 해왔음


  불법점유와 경작을 계속하여 타인이 경작하다 보상을 받고 철거한 부지까지 불법점유 해 경작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다.


  ※ 타인이 경작하다 보상받고 철거된 비닐하우스 면적 2만㎡에 불법 경작 확대
(‘11~)


 또한, 이들은 2010년 양평군이 점용허가를 취소한 이후 외부의 4대강사업 반대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사관계자들의 현장출입을 막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왔다.


  ※ 유기농가는 국가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지 마라(2012. 6. 12 여주지원 판결) 
  ※ ‘12. 7.31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텐트 부지 조성(약 1,600㎡)

 

 타지역 및 두물머리 지역 기보상 주민과 형평성 유지 필요



  이주를 완료한 농민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국공유지를 불법점유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철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것으로서,

  - 두물지구는 소수 특정인의 불법경작 공간이 아니라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익공간이 되어야 한다.

 

 

불법점거 4농가의 대안은 법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 떨어져



 불법점거 4농가는 두물지구 유기농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며 본인들 소유인 사유지인 양, 대안을 주장하며 계속 영농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제철작물 재배지, 논, 유기농 체험학습장 조성 등으로 결국 하천 내 영농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하겠다는 주장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내 경작 금지의 정책방향과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 전국 유기농지는 173천ha로 하천부지 밖에서 충분히 유기영농이 가능한데 굳이 두물머리 하천부지에서 유기농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

 

 양평군 두물머리 지역주민은 유기농가 이전 및 지역발전을 바래



  양평 두물머리 지역주민은 7.18일 사업반대측의 공사방해와 관련하여 사업 찬성 플랜카드(30여개) 설치하고, 사업찬성집회를 하며 3년 동안 참아왔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불법점거중인 4농가가 나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조속히 두물지구 공사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과 남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에 불법시설물 및 경작물을 철거하여, 세미원, 배다리, 양평 물레길로 이어지는 친수공간을 완성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자연생태를 회복할 계획이다.


   < 한강1공구 두물지구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산책로 2㎞, 유지관리로 1㎞, 호안 175m, 수목식재 1식 
  ․ 사업기간 : 2010.4.13~ 2012.10.30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전거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천내 비닐하우스를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그 동안 하천구역 내 경작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바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가중시켜 왔으나, 4대강사업으로 하천내 경작지를 철거해 오염원을 차단함으로써 하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두물지구는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수도권 식수원 보호차원에서도 경작지 철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 논의 경우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가 총질소에서 2.2배~3.6배, 밭의 경우 BOD․COD․총인에 있어서 1.2배~1.8배 높음 (‘04~‘06, 친환경적 농법에 의한 오염부하 저감효과 분석 연구, 한강유역환경청․강원대학교)

  ※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수질개선 및 하천내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하여 두물머리 비닐하우스 철거 및 영농행위 금지

  ※ 두물지구 비닐하우스 17가구 130동 중 4가구 29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철거한 상태임
 

     

          < 사업 전 두물머리 영농 >                          < 사업 후 예상전경 >


 

 두물머리와 관련 천주교 측에서 제안한 의견은 적극 검토



  천주교 측은 두물머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두물머리를 호주 멜번 세레스 환경공원 등과 같은 곳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법령상 수용 가능한 범위내 에서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