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선박 항로상에 증가하는 교량으로 인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성에 대비하여, 전국 306개소의 선박 통항이 가능한 교량(해수면 교량 103개소, 내수면 교량 203개소)에 대한 항로표지시설을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하였다.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여 항해할 때에는 교각으로 인해 항로 폭이 협소해 질뿐만 아니라, 강한 유속과 조류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조건에 의해 ‘유조선 덕양호 영도대교 접촉사고’ 등 최근 10년간 16건의 교량부근 에서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실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는 그간 교량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의 ‘추자교’ 등 해상교량 8개소와 ‘금강대교’ 등 내수면 교량 21개소 등 총 29개소의 교량에 선박의 통항 및 진입금지표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운영하여왔던 104개소의 교량표지 시설을 점검하여 규정에 부적절하거나 기능 증가가 필요한 부산시의 ‘가덕대교’ 등 59개소의 교량표지시설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속이 빠르거나 조위 차 변동 폭이 큰 인천대교 등 21개소의 교량에는 ‘13년부터 점차적으로 교량 부근 해역의 실시간 해양정보(유속, 유향, 조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형선박이 통과하는 교량이나 선박의 통항량이 빈번한 교량 또는 쾌속여객선 통과교량에서는, 선박이 직접 교각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방지 표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도 교량 통항 선박의 안전과 교량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량 표지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교량충돌 사고 및 교량전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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