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해운법이 금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해운법 하위규정은 개정 해운법에 따라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소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핵심사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작성된 약관을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②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법률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사업자 휴업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함
③ 쾌적한 여객환경 및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이용객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위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④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던 것을 100톤이상 500톤 미만 선박만 보유한 경우도 평수구역 운항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준상 사각지대 방지
* (현 등록기준) ① 평수구역만 운항 : 1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
② 구간 제한없는 운항 :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 보유톤수가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불가
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명시됨에 따라,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부정수급 대책 등을 해운법 하위규정에 명시
⑥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에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
⑦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부 장관에 위탁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567, 팩스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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