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9.6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12.31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 화물차 심야할인 >
◈ 4ㆍ5종(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 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중 야간시간(오후9시~오전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야간시간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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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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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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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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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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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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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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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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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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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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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ㆍ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05시에 통과시간 기준으로 50% 할인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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