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구체화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나,
* 도로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하였다.
-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 농어촌지역 노선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
-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③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및 안전 강화
-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 ‘12.8.1 충북 청원군에서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을 암묵적으로 허용,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 한편,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하였다.
④ 수탁기관의 수수료 산정 투명성 제고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12.9.7~10.17)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