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9월 11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수면실, 사우나, 세탁실, 헬스 등 휴게기능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화물운전자를 위하여 건설된 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고시한 내용은 이러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정하여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전자를 위한 전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시 수의계약의 방식 의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금지 함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함
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휴게소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함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러한 “화물차휴게소는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수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 중에 있는 등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화물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화물차 휴게소가 열악한 여건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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