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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
기관
등록 2013/09/03 (화)
파일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 원형지는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