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07) 411대 → (’08) 494대 → (’09) 605대 → (’10) 684대 → (’11) 733대 → (’12.11) 791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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