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場) 연다 - 행안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자치법규 개정이나 적극행정,「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등을 활용한 규제해소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해소한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고, 규제혁신의 방법과 노하우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도에서는 본청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체경진대회를 통해 3건 이상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2019년 7월 10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 사례들은 행안부·지자체 합동검토와 교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평가단」이 실시하는 서면·발표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7건 등 총 16건의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등급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 (시상내역) 최우수 3건(장관상, 1억 원), 우수 6건(장관상, 7천만 원), 장려 7건(장관상, 4천만 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최초로 도입한 지난해에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서 총 87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최종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최우수 2점, 우수 2점, 장려 8점, 총 10억원)를 지급한 바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각 지자체에 좋은 벤치마킹이 되었던 것처럼 올해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이웅기(044-20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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