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협력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육성 지원과 사내벤처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5년 5월 7일
?사 업 명 : 2025년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사업종류 :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협업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및 가입자격 확인
?지원내용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 납입액 일부(1인당 월12만원) 지원
?지원기간 : 최대 5년(최초 가입만 지원, 갱신 미지원)
?지원규모 : 총 30명 이내 (기업당 최대 4명)
? 지원금액 : 가입자당 연간 1.44백만원(120,000원/월)
? 지원방식 :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1년간 공제부금 정상납입* 확인 후 1년 단위로 1회 지원금 지급
* 공제부금 미납 또는 납입 지체가 없는 경우(해당시 해당년도 지원 제외)
구분 |
납입방법 |
한수원 지원 |
내일채움
공제 |
?사업주, 근로자 합산 34만원/월 이상 납입
?사업주가 근로자의 2배 이상 납입 |
? 사업주에게 정상납입월당 12만원 정액 지원
?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 정산 지원 |
?지원대상(※상세 가입자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고)
구 분 |
내 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소속기업
? 한수원 유자격(예비품, 보조기기, 정비공사/용역, 기기수리분야) 등록기업
? ’20년 이후 한수원 R&D 및 공동투자형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 사내벤처 제도 출신 분사창업기업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에너지 분야 한정) |
근로자 |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현 기업에서 향후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
?지원 제외
? 한국수력원자력(주)『계약규정 제2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위반 업체 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했거나 계약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이 외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공제 약관 및 규정에 따름)
*가입제외 대상(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휴·페업,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등
*가입제외 대상(근로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등
?선정기준 : 초과 지원시 아래 요건에 따라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상세 요건 |
점수 |
? 기업규모(소상공인 1.5점, 소기업 0.5점) |
0.5~1.5점 |
? 벤처기업(소상공인에 한함) |
1점 |
? 분사창업기업 |
1점 |
? 한수원 분사창업기업 |
0.5점 |
?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 |
1점 |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에너지 분야 한정) |
1점 |
? 한수원 유자격(예비품,보조기기, 정비공사/용역, 기기수리분야) 등록기업 |
1점 |
? ‘24년도 한수원 SRM 정기평가 우수 또는 파트너 그룹(중복 가점 불인정) |
0.5점 |
? ‘20년도 이후 한수원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사업 또는 공동투자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중복 가점 불인정) |
1점 |
?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소속 기업 |
0.5점 |
? 본점 소재지(경주시 소재시 1점, 경상북도 내 기타지역 소재시 0.5점) |
0.5~1점 |
?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중복 가점 불인정) |
0.5점 |
? ‘24.01.01. ~ 공고마감일 한수원 상생결제 채권 활용실적이 있는 기업 |
0.5점 |
? ‘20년도 이후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기업 |
1.5점 |
? 동순위 기업 발생시 ?한수원과 2024.3.1.~2025.3.31. 기간 체결한 계약 금액이 높은 기업 우선 ② 2024년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우선
? 동일 기업 내 근로자 중 일부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신규 채용 인력 우선 선정 ②연령기준(연소자 우선) 선정
?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는 경우 ’19년도, ’21년도 선정인원(현재 ‘지원중’인 인원 아님)을 포함하여 4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1차) 하고, 미달시 잔여 정원에 대해 위의 기준에 따라 2차 선정
☞ 예시) ’19년도와 ’21년도 지원사업 선정인원의 합이 2명인 A社가 ‘24년도에 4명을 지원한 경우
선정차수 |
선정 방법 |
선정 가능 인원 |
1차 |
A社 지원자 중 신규채용·연소자 2명을 1차 선정 심사 Pool에 포함 |
2명 이내 |
2차 |
* 1차 선정 결과 30명 미만인 경우
A社 지원자 중 1차에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 선정 심사 |
1차와 합산하여 4명 이내 |
?신청방법 : 상생누리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 winwinnuri.or.kr→ 프로그램 검색→“2025년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선택
?지원기간 : ’25. 5.7.(수) ~ 5.23.(금)
?제출서류 : 첨부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모든 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
구분 |
상세 요건 |
필수 제출 |
? [서식1] 지원 사업 신청서 |
? [서식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 확인서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2024년도 재무제표 확인원 |
해당시 제출 |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증(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1건만) |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혁신제품 인증서) |
? 벤처기업 확인서 |
? 분사창업기업 확인서(한수원 분사창업기업은 제출 불요) |
? 여성기업 확인서 |
? 사회적기업 확인서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선정 및 공제가입 후 |
? [서식3] 2025년도 한수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
? 문의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사업문의 |
이한나 차장 |
054-704-4325 |
hannah0113@khnp.co.kr |
신청문의 |
김재현 과장 |
054-704-4334 |
newstart@khnp.co.kr |
※ 상세사항은 붙임 1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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