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기자재 핵심부품 중간검사 제도 시행 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핵심부품 중간검사 제도 시행
○ 검사 대상
1) 기자재 원인(제작불량)으로 설비고장을 유발한 경우
- 변전소 전면 정전 유발한 제작사
- 동일 원인으로 고장 2회 이상 유발한 제작사(3년 내)
2) 운영 중 설비의 핵심부품에서 심각한 품질저하(부분방전 발생, 가스 누기 등) 발생 시
3) (기타) 설비 시공, 운영상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 검사방법 : 고장발생 등으로 중간검사 대상이 될경우 한전 본사(송변전기기부 +송전, 변전운영실)에서 검사팀 구성하여 제작사 중간검사 시행
○ 후속조치 : 중간검사 시행 결과 불량일 경우 2차 중간검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 수시심사 및 성능확인시험 시행
2. 기타 : 송변전 기자재 품질강화 관련 제작사 공청회 시행 예정(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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