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2. 위와 관련, 첨부와 같이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06.13.(금) 나. 제출방법 : 첨부 중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발송 다. 담 당 자 : 공사용역계약부 권현정 과장(hj16you@kogas.or.kr, 053-670-0556)
첨부 : 1. 개정(안) 전문 2. 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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