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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제목 (공시송달) 파라과이 대중교통 개선사업 1단계 PC 분담이행사 제재조치 통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25/05/21 (수)
내용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72(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2. 당사자
























구 분(등기상)


당사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식회사 동부아이씨티


131111-0406750


240-88-00057


자택


정진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공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하지 않은 자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5.13.~2025.8.12.)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76조 관련), KOICA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72(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12(공동도급내용의 변경)


 


6. 안내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27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제1~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국제협력단(조달1031-704-0356)


ㅇ 주 소 :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 제재 처분 통지서 및 확인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