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통보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2. 당사자
구 분(등기상) |
당사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
주식회사 동부아이씨티 |
131111-0406750 |
240-88-00057 |
자택 |
정진욱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공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하지 않은 자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5.13.~2025.8.12.)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KOICA 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6. 안내사항 :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국제협력단(조달1팀 ☎031-704-0356)
ㅇ 주 소 : (우.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붙임 : 제재 처분 통지서 및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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