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시니어 근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 대상
- 참여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지원 내용
- 일반형 : 최대 6개월 간(인턴 3개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 원, 채용 50만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최대 240만원)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1회 300만 원 채용지원금)
-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채용하여 장기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총 4회(18,24, 30, 36개월 후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18, 24개월 후 각 80만원
30,36개월 후 각 60만원
□ 신청 안내
- 참여기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서류
- 참여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대표전화 1577-1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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