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원지원실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2024.11.18.)에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변경등록) 시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확인 및 관리, 품질검사 적정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우리협회의 등록 등 업무를 조정, 지시함에 따라 지난 1개월 간 기술인력 현황(자격) 및 시험장비(검교정일자) 정보의 등재를 요청(2025.3.31., 공지사항 96)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재율이 미비하여 '25.5.20.(화)까지 CEMS 등재(입력)를 재요청 및 촉구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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