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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5/05/27 (화)
파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 안내.hwpx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5조의2에 따라 10m 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