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일·육아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의 지원제도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플래너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플래너 서비스 신청 안내문 및 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