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여름은 35℃ 이상의 무더위로 폭염 위험?경고가 연달아 예보되는 등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휴게시설 설치 및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3.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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