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 명 : 시공능력평가 관련 산불 피해 건설사업자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나. 정부 지침사항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연장이 승인된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무제표 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다. 제출사항 ㅇ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必
ㅇ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 받은 기한연장 승인 문건** 사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 (기한연장 승인 사유가 산불 피해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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