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자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등 ○ 지원규모 : 공동안전관리자 총 400명 ○ 지원기간 : ’25년 1월 ~ 12월 ○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2. 참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31개 관할 일선기관에 온·오프라인(우편, 방문, 메일) 접수 (이메일 : jsa@kosha.or.kr)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
3.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85)
붙임 : 사업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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