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및 운영 관련 안내
협회에서 소방시설공사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위해 '불공정행위 제보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O 센터명 : 불공정행위 제보센터
O 제보내용 : 불법(하)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O 제보방법 : 유선, 이메일 및 직접 방문 등
O 세부내용 : 불공정행위 제보센터(http://www.ekffa.or.kr/fe/unfair/NR_report.do) 참조
※ 참고사항
가. 구체적 사실 증빙자료(문서, 사진, 동영상 등)가 있으면 제보내용 확인이 용이합니다.
나. 제보인의 익명성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보장합니다.
다. 제보내용에 대해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라. 제보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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