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보수교육 및 점검자 신규/보수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 교육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 | 교육일정 | 이수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점검자 보수교육 | 7월 10일(목) 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 7월 10일(목) 10:00~18:00 | 7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주1)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주2)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은 본 교육과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교육안내 1. 신청 기간 : 6.17(화) 10:00 ~ 6.22(일) 23:55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교육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회원가입(로그인 정보 사전 확인)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후 교육비 결제까지 진행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방법 :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6.17(화) 오전10시부터 신청 3.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 4. 교육일정 : 교육일정표 확인(첨부파일)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6.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교육문의 02-3415-686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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