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4.23(수)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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