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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5/04/21 (월)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윤재옥 의원)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4.1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4.2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