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을 투입인원수 기준으로 산정하는「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 산정기준」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산정기준(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5.29(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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