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 구분 및 핵심 전문가 인터뷰 배점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일부 개정(’25.6.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개정안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