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일부 개정('25.7.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사항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사항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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