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제24조(상·하위업체 지정 등)에 따른 결과를 동 지침 제28조(상·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따라 가·감점 적용 반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8조(상·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등) ① 설계용역 평가결과 상·하위업체 지정에 따른 보상 및 제재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상위업체 | 하위업체 | 우수 | 양호 | 미흡 | 불량 | 가·감점 | +1.2점 | +0.6점 | -0.6점 | -1.2점 |
② 제1항에 의한 가점은 설계공모 1회에 한하여 설계사가 응모 신청 시 가점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인 경우의 가·감점 적용은 참여사의 지분율대로 적용한다. |
적용시기 : 2025년 4월 7일 이후 공고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