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감정액은 당초보다 6억원 늘어난 147억원
공기연장 추가비용 소송의 모범답안이 될 서울 지하철 7호선 소송의 1심 판결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호선 연장 1~4공구 시공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미반영 간접비 소송의 2차 변론시기가 당초 2월에서 3월15일로 연기됐다.
2차 변론 후 1심 판결까지 한달여 기간이 걸리는 점과 소송 당사자들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양측의 타툼이 치열하고 항목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해 1~2번의 추가 공방이 필요할 것 같다. 빨라야 5~7월쯤에 가능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건설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대한 향후 판결을 좌우할 핵심판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의 발주기관별 실태조사상 유사 피해사례는 27건, 2194억원으로 집계됐고 분당선 연장선 등 유사피해를 본 건설사들 상당수가 이번 판례를 지켜본 후 소송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간접비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건협 등 건설단체들은 물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조차 7호선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유사 판례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여러차례 나왔지만 공기연장이 복합적 원인 중 일부이거나 소송액이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 핵심적 답안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 반면 7호선 간접비 소송은 공기연장이 주된 쟁송 원인일 뿐 아니라 소송액도 141억원으로 앞선 사건들 가운데 거의 가장 많다.
건협 관계자는 “판결문 요지에 구체적으로 담길 판결 취지와 이유 등은 기존 유사소송은 물론 향후 발생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의 향배를 가를 핵심 근거인 동시에 정부의 제도개선과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불인정 관행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차 변론(작년 3월16일) 후 감정을 의뢰해 산출한 피해감정액이 당초 업계가 제기한 141억원보다 6억원 가량 웃도는 147억원으로 나온 점도 고무적이다. 지나친 요구이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발주기관들의 주장을 뒤집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문제는 판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에 맞춰 준비했던 업계의 대정부 건의, 국회 입법발의 등의 계획조정도 불가피해진 점이다. 건협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세미나 등을 열어 여론을 움직이고 정부에 발주기관 계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건의에 더해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원 입법까지 병행할 태세다.
건협은 1심 판결시기에 관계없이 일단 기존 로드맵을 실천할 계획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준공대가 수령 이전의 서면신청, 증빙서류 확보 등과 같은 대응책을 업계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적극적 소송제기도 필요하지만 발주기관 눈치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소송비용도 반드시 청구해야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국민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소송에 앞서 조정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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