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5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07호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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