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