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ㅇ (적용대상)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ㅇ (신고대리) 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밴형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 : 별도 첨부자료 참조(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신고자료)